연봉이 올랐는데 통장은 왜 그만큼 안 늘까
인상률은 세전 금액에 붙지만, 통장에 꽂히는 돈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뒤의 금액입니다. 그 사이에서 얼마가 사라지는지, 왜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연봉 5,000만원에서 5%(연 250만원) 인상되면 세전 월급은 208,333원 늘지만, 통장에 더 들어오는 돈은 159,373원입니다. 인상분의 23.5%가 4대보험과 세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이 비율은 커집니다.
1. 왜 인상률만큼 통장이 늘지 않을까?
연봉 협상에서 말하는 "5% 인상"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그런데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뒤의 돈입니다. 인상된 금액에도 똑같이 보험료율과 세율이 적용되므로, 늘어난 몫의 일부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2. 인상분이 깎이는 3가지 경로
인상분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길은 정확히 세 갈래입니다. 각각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면 내 인상액이 왜 그만큼 깎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4대보험: 인상분에도 똑같이 붙는 정률 공제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0.9% 를 합하면 인상분의 약 9.4%가 곧바로 빠집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월 6,610,000원(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매겨지므로, 이미 상한을 넘긴 고연봉자는 인상분에 국민연금이 더 붙지 않습니다.
② 소득세: 인상분에는 '한계세율'이 붙는다
소득세는 구간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평균 세율이 아니라 내 소득의 맨 윗부분에 적용되는 세율(한계세율)입니다. 인상분은 언제나 소득의 맨 위에 얹히므로 한계세율을 그대로 맞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는 구간이라면 인상분에 24%, 8,800만원을 넘으면 35%가 붙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③ 세액공제 한도: 고연봉일수록 깎아 주는 돈이 준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데, 총급여가 커질수록 그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최대 74만원이지만 1.2억원을 넘으면 최대 20만원까지 떨어집니다. 연봉이 오르면 세금이 늘 뿐 아니라 깎아 주던 금액까지 함께 줄어드는 이중 효과가 생깁니다.
3. 연봉대별 5% 인상 체감액
같은 5% 인상이라도 연봉대에 따라 손에 남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본인 1인,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현재 연봉 | 세전 월 인상액 | 실수령 월 증가액 | 공제 비율 |
|---|---|---|---|
| 3,000만원 | +125,000 | +109,000 | 12.8% |
| 4,000만원 | +166,667 | +131,027 | 21.4% |
| 5,000만원 | +208,333 | +159,373 | 23.5% |
| 7,000만원 | +291,667 | +192,357 | 34.0% |
| 1억원 | +416,667 | +289,717 | 30.5% |
| 1억 5,000만원 | +625,000 | +358,535 | 42.6% |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 비율이 커지는 이유는 ② 한계세율이 올라가고 ③ 세액공제 한도가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연봉 구간에서는 인상률 협상보다 비과세 항목이나 성과급 구조가 체감에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4. "구간 넘으면 손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 "연봉이 올라 세율 구간을 넘으면 세금이 확 뛰어서 오히려 손해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1원 넘었다고 해서 5,000만원 전체에 24%가 붙는 것이 아니라, 넘어선 1원에만 24%가 붙습니다. 그 아래 금액은 종전 세율 그대로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 → 세금 15%
과세표준 5,001만원 → 세금 전액 24%
= 실수령이 줄어든다(X)
5,000만원까지 → 종전 세율 그대로
초과한 1만원에만 → 24%
= 실수령은 항상 늘어난다(O)
따라서 연봉이 올라서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속도가 둔해질 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인상률을 올려 보면 실수령액이 한 번도 꺾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협상에 쓰는 역산법: "월 30만원 더"는 연봉 얼마인가
연봉 협상에서 목표를 세울 때는 세전 인상률이 아니라 세후로 얼마를 더 받고 싶은지부터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위 계산기는 인상액 모드를 제공하므로 다음 순서로 역산할 수 있습니다.
- 1목표를 세후 월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 "월 30만원은 더 받고 싶다".
- 2계산기에서 [인상액(원)] 모드로 바꾸고 금액을 올려 가며 "통장에 매달 더 들어오는 돈"이 목표에 닿는 지점을 찾습니다.
- 3그 지점의 세전 인상액이 협상 테이블에서 말해야 할 숫자입니다. 세후 30만원을 원한다면 세전으로는 대체로 그보다 30~45% 더 큰 금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 4비과세 식대가 한도(월 20만원)보다 적게 잡혀 있다면, 같은 인상률에서도 식대 조정만으로 실수령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협상 카드로 함께 올려 보세요.
6. 이 계산기가 쓰는 기준과 한계
소득세는 어림잡지 않습니다.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 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2026-03-01 시행분이며,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표에서 금액을 찾은 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그래서 결과가 월급명세서의 소득세와 같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 국민연금 | 4.5% (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610,000원) |
| 건강보험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 | 0.9% (실업급여분) |
| 비과세 식대 | 월 200,000원 한도 |
| 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3-01 시행) 조회 |
| 8~20세 자녀 |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차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이런 점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 연말정산 전 금액입니다 — 간이세액표는 매달 떼어 두는 원천징수액이고, 1년치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연금저축 공제가 많다면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돌려받으므로 실제 부담은 이보다 적어집니다.
- · 원천징수 비율 선택 —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떼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인 100% 기준입니다.
- · 급여 구조 — 성과급·상여금·야근수당처럼 매달 달라지는 항목, 식대 외 비과세 항목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 결정적인 판단(이직·대출 한도 등)에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숫자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연봉과 가족 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으므로 회사 PC에서 연봉을 넣어 봐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F12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을 켜고 사용하면 입력값을 올려보내는 요청이 잡히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이 5%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왜 5% 안 오르나요?
- 인상률은 세전 연봉에 붙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뒤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인상된 금액에도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가 그대로 붙고, 여기에 내 소득의 맨 윗부분에 적용되는 세율(한계세율)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연봉 5,000만원에서 5% 인상되면 세전 월 208,333원이 늘지만 실제 실수령 증가액은 그보다 20~30% 적습니다.
Q. 연봉이 올라서 세율 구간을 넘으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이라 구간을 넘어선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고, 그 아래 금액은 종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1원 넘었다고 5,000만원 전체에 24%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이 올랐는데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으며, 늘어나는 속도가 둔해질 뿐입니다.
Q. 왜 연봉이 높을수록 인상분이 더 많이 깎이나요?
- 두 가지가 겹칩니다. 첫째, 소득이 높을수록 인상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올라갑니다(15% → 24% → 35%). 둘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총급여에 따라 줄어듭니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최대 74만원까지 깎아 주지만 1.2억원을 넘으면 최대 20만원까지 떨어집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연봉 구간에서는 인상분에 더 붙지 않습니다.
Q.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급명세서와 같나요?
-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 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03-01 시행)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표에서 금액을 찾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뺍니다. 같은 표를 쓰므로 월급명세서의 소득세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회사가 비과세 항목을 다르게 잡고 있거나,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 80%·120%로 신청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그럼 이 금액이 제가 실제로 내는 세금인가요?
- 매달 떼어 가는 금액은 맞지만, 1년치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나눠 떼어 두는 장치라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연금저축 공제가 많다면 연말정산 때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공제가 거의 없으면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Q. 비과세 식대를 올리면 정말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 늘어납니다.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 계산 대상에서 빠지므로,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계산기의 비과세 식대 값을 0원과 20만원으로 바꿔 보면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할지는 회사의 급여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Q.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수를 넣습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자녀는 만 20세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1명당 연 150만원이 소득공제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그만큼 소득세가 내려갑니다.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Q.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기본급 구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과급이 연봉에 포함되어 12개월로 나눠 지급되는 형태라면 연봉에 포함해 입력하면 되고, 별도로 한 번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 시점의 세금이 다르게 계산되므로 이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Q. 입력한 연봉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방문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연봉과 가족 수를 받는 서버가 없습니다. F12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을 켜고 사용해 보시면 입력값을 올려보내는 요청이 잡히지 않습니다. 회사 PC에서 연봉을 넣어 봐도 외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Q. 연봉 협상 전에 목표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 세후로 얼마를 더 받고 싶은지부터 정하고 역산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계산기를 인상액 모드로 바꾸고 금액을 올려 가며 "통장에 매달 더 들어오는 돈"이 목표에 닿는 지점을 찾으면, 그 세전 인상액이 협상에서 말해야 할 숫자입니다. 세후 월 30만원을 원한다면 세전으로는 대체로 그보다 30~45% 큰 금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Q. 4대보험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초에 고시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 이후 기준 요율과 2026-03-01 시행 간이세액표를 사용합니다. 요율이 바뀌면 계산 결과도 달라지므로, 연도가 바뀐 직후라면 결과 아래에 표시된 기준 연도를 확인해 주세요.
8. 용어 정리
- 세전 연봉 (총급여)
- 계약서에 적히는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떼기 전의 금액이라 실제로 손에 쥐는 돈과는 차이가 큽니다.
- 실수령액
-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모두 뺀, 통장에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이며, 총급여보다 훨씬 작습니다.
- 누진세율
-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어선 금액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한계세율
- 지금보다 1원을 더 벌었을 때 그 1원에 붙는 세율입니다. 연봉 인상분에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이 바로 이것입니다.
- 비과세 식대
- 월 200,000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 계산에서 빼 주는 항목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
-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소득의 천장입니다. 월 6,610,000원을 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이 더 붙지 않아, 고연봉일수록 인상분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고연봉일수록 인상분에 붙는 실질 세부담이 커집니다.